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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및 학생연구자 고충 접수

연구비 관련 부정 행위의 사전 예방과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목적으로 마련된 접수 창구입니다.

  • 1. 관련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나. 「선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4조(고충 ‧ 상담 창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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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고 내용
  • - 연구비 관련 부정 집행 행위-연구비 부정 사용에 관한 제보
    - 연구 관련 부정 행위-논문의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등에 관한 제보
    - 참여인력 인건비 회수 및 공동관리 행위-통장 등 일괄 관리, 인건비 일부 회수하는 행위 등에 관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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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며, 단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 운영취지와 무관한 상담내용은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 ※ 본 게시판은 비공개로 운영되며 게시자 및 게시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산학감사팀      전화 041-530-2645      이메일 okong@sunmo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