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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연구비집행 - 인쇄비의 사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인쇄비 및 복사비는 무엇을 얼마나 인쇄하였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내역(제목, 수량, 규격)을 작성하고, 인쇄본을 첨부하여 입증이 가능하도록 신청해야합니다.

Q. 도서구입시 카드매출전표외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A. 도서를 구입할 경우 도서내역(도서명, 발행처, 가격, 발행일 등)이 세부적으로 기록된 납품서 등이 있어여만 기부채납하고, 도서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도서관리는 연구비지원기관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Q. 논문게재료를 집행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해당 과제와 관련된 논문만 가능합니까?

A. 논문게재료는 해당과제의 논문만 가능하며, 반드시 논문에 사사표기가 되어있 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 감사지적으로 연구비 반납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Q. 연구사업 신청시 대응자금을 조건부로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연구비지원기관에서 대응지원을 조건부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게 되어 있다면,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이전에 산학협력단을 방문하여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대응조건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한 후 최고정책결정권자(총장)의 최종 결재과정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부 산학협력단을 방문하시어 사업신청 계획 및 대응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Q. 연구종료 시점에서 시약재료비 잔액이 남아서 시약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까?

A. 기본적으로 연구기간내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연구종료 2개월전 기자재 구입이 불가하며, 또한 연구종료 시점에서 연구비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해 시약 등 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수행에 기여한다는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무리하게 연구비 잔액을 집행하게 되면, 추후 감사 지적으로 연구비 회수조치 처분 등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지원기관으로 정산보고시 반납토록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연구수행 중 회의 개최시 회의비 한도는?

A. 회의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회의자료를 준비한 후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한 회의록과 관련 증빙서류(연구비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 하며,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당 3만원 이내로 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회의장소와 식사장소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Q. 연구보조원과 함께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연구보조원의 출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우리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는 반드시 소속대학장의 출장 승인 후 출장을 실시해야 하며(학장은 총장의 승인이 필요함), 연구보조원은 별도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출장명령서 처리 후 출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장 중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비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소규모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징수?

A. 연구수행과정에서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고, 연구자들의 연구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술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접비 징수는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외부연구원이 세미나 및 학회 관련?.

A. 참여연구원의 출장경비는 주관연구기관 출장여비규정에 의한 경비로 출장신청 및 출장명령에 의한 경우는 사전 출장으로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여비 집행시 연구비카드 사용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Q. 연구 관련해서 공유기가 필요한데, 재료비로 처리 가능한지?

A. 재료 및 전산처리비중 내구연수 1년 이하의 컴퓨터 부품의 구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