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시대 지역산업혁신을 위한
융복합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제도
[시수감면]
01. 관련근거
- 교원 강의시수 관리 기준
02. 지원대상
-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연구사업으로 사업책임자에 시수 감면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경우
- 총괄 책임자이고, 시수감면 여부를 관리기관에서 중요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경우
- 2년 이상 연속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당해년도 연구수주 간접비가 있는 과제
(이공계열 3,000만원이상, 인문사회계열 2,000만원이상)
03. 지원내용
- 책임시수는 학부(과) 강의시수 6시수/1주 필수, 일반대학원 강의시수 3시수/1주 이내 인정
- 강의가능시수는 일반 강의과목의 최대 강의 가능시수
04. 문의처
- 문의처: 연구지원팀 041-530-8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