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시대 지역산업혁신을 위한

융복합 산학협력 선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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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신청장려금]

01. 지원목적

- 교원 강의시수 관리 기준

02. 지원대상

-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연구사업으로 사업책임자에 시수 감면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경우
- 총괄 책임자이고, 시수감면 여부를 관리기관에서 중요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경우
- 2년 이상 연속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당해년도 연구수주 간접비가 있는 과제
    (이공계열 3,000만원이상, 인문사회계열 2,000만원이상)

03. 지원내용

- 책임시수는 학부(과) 강의시수 6시수/1주 필수, 일반대학원 강의시수 3시수/1주 이내 인정
- 강의가능시수는 일반 강의과목의 최대 강의 가능시수

04. 문의처

- 문의처: 연구지원팀 041-530-8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