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시대 지역산업혁신을 위한
융복합 산학협력 선도대학
특허
01. 특허비용 지원기준
구분 | 비용 | 출원구분 | 지원기준 |
---|---|---|---|
국내특허 | 출원비 | 단독 | 100% 지원 |
공동 | 50% 지원 | ||
등록비 | 단독 | 100% 지원 | |
공동 | 50% 지원 | ||
중간사건비 | 단독 | 100% 지원 | |
공동 | 50% 지원 | ||
국외특허 | PCT출원비 | 단독 | 100% 지원 |
공동 | 50% 지원 | ||
개별국 출원 및 등록비 | 단독 | 총비용의 60% 지원 | |
공동 | 총비용의 30% 지원 | ||
중간사건비 | 단독 | 총비용의 60% 지원 | |
공동 | 총비용의 30% 지원 | ||
유지 | 연차료 | 단독 | 6년차까지 전액 지원 |
공동 | 6년차까지 지분% 지원 |
※ 그 외 기타사항은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02. 발명자 보상
기여자여부 | 발명자 | 산학협력단 | 기여자 | 비고 |
---|---|---|---|---|
(특허) 2억원이하 / (노하우) | 60% | 30% | 10% | 기여자 ○ |
(특허) 2억원초과 | 65% | 25% | 10% | |
(특허) 2억원이하 / (노하우) | 70% | 30% | - | 기여자 X |
(특허) 2억원초과 | 65% | 25% | - |
※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신고서의 지분율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 발명자 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분은 균일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