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시대 지역산업혁신을 위한
융복합 산학협력 선도대학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
학생연구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공식 소통 창구입니다.
- 1. 관련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나. 「선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4조(고충 ‧ 상담 창구운영) - 2. 위 관련에 의거하여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연구자
- ※의 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학생연구자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으로 선문대학교 학적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를 말한다. - 3. 학생연구자 연구 수행 시 발생하는 고충 내용을 게시판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게시판은 비공개로 운영되며 게시자 및 게시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담당자 연구지원팀 임옥영 전화 041-530-2647 이메일 okong@sunmo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