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시대 지역산업혁신을 위한
융복합 산학협력 선도대학
연구부정 및 학생연구자 고충 접수
연구비 관련 부정 행위의 사전 예방과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목적으로 마련된 접수 창구입니다.
- 1. 관련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나. 「선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4조(고충 ‧ 상담 창구운영) - 2. 신고 내용
- - 연구비 관련 부정 집행 행위-연구비 부정 사용에 관한 제보
- 연구 관련 부정 행위-논문의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등에 관한 제보
- 참여인력 인건비 회수 및 공동관리 행위-통장 등 일괄 관리, 인건비 일부 회수하는 행위 등에 관한 제보 - 3.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며, 단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 운영취지와 무관한 상담내용은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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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산학감사팀 전화 041-530-2645 이메일 okong@sunmo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