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시대 지역산업혁신을 위한
융복합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제도
[산학협력단/산학연구처 교외연구지원제도]
01. 지원목적
- 교외연구 활성화 및 연구역량 강화
- 교원의 연구 의욕 고취 및 공동연구 활성화
-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 구축
- 산학 연구기반 구축 및 조성
02. 지원대상
본교 전임교원
03. 지원금액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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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자 사수감면 | ► 감면자격 -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연구사업단, 연구소 및 센터 의 총괄책임자로서, 관리기관에서 사업책임자에 대한 시수감면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경우 -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단, 연구센터 및 연구소의 총괄 책임자이고,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총괄책임자의 시수감면 여부를 관리기관에서 중요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경우 - 2년 이상 연속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당해년도 연구수주 간접비가 삼천만원(3,000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단, 인문사회계열은 2,000만원 이상 ▸ 감면내용: 학기당 9학점의 책임시수를 6학점으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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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과제 신청 준비비지원 | ► 지원대상: 정부, 지자체 또는 산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신규 공모 과제 ► 지원조건: 본교 소속 교수(전임교원)가 주관(총괄)책임자인 과제, 신규 공모과제(계속과제 제외), 간접비(기관공통지원경비)가 없는 사업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인문사회계열 ①소형: 1억 이상 ~ 2억 미만 → 100만원 이하 ②중형A 2억 이상 ~ 4억 미만 → 150만원 이하 중형B 4억 이상 ~ 5억 미만 → 200만원 이하 ③대형: 5억 이상 → 300만원 이하 - 이공계열 ①소형: 2억 이상 ~ 5억 미만 → 100만원 이하 ②중형A 5억 이상 ~ 7억 미만 → 150만원 이하 중형B 7억 이상 ~ 10억 미만 → 200만원 이하 ③대형: 10억 이상 → 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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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연구 수주지원 | ► 연구비 전액 입금 시 인센티브 지급 ► 수주금액은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 미포함(직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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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능률성과급 지급 |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연구자의 연구수행실적 및 적정성, 재정확충 기여실적 등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지급 - 지급금액: 총간접비의 10%이내 ► 순수민간과제 - 지급금액: 총간접비의 40%이내 - 연구자 평가, 지급비율 기준 없음 |
04. 문의처
산학연구지원팀 041-530-2648/8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