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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01. 기술이전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특허ㆍ실용시안ㆍ디자인ㆍ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의 양도ㆍ실시권허여 기술지도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

02. 기술이전형태

기술이전 형태 내용 비고
기술매매(양수,양도)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완료  
라이센스 허여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함께하는 이전방식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기술력 보유기업 또는,자산의 M&A 방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M&A의 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됨)  
기술자문 및 지도와,연계한 거래방식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기 타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03. 기술료

기술료에는 크게 정액기술료(고정기술료-Fixed Payment)와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로 구분되며, 정액기술료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정액(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경상기술료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는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기술료 내용 비고
정액기술료 일시불 계약기술의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  
분할납부 계약기술의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경상실시료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 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  
선급기술료 계약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지불하는 것  
정액기술료 + 경상실시료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혼합방식  
선급기술료 + 경상실시료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혼합방식  
최저 기술료 계약기간의 전 기간 또는 소정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기술료의 최저금액을 정하는 것  
최대 기술료 기술료의 최고상한액을 설정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되는 매출과 관련 없이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