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시대 지역산업혁신을 위한

융복합 산학협력 선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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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01. 보상제도

연구 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특허의 실시양도, 전용 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가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 기술 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기술이전비의 20%를 특허 관련 비용과 기술이전 관련 비용으로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실시보상금을 발명자(외부발명자 포함)에게 지급합니다.(다만, 공제액은 300만원 한도)

- 본교(산학협력단)비용으로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는 발명자 80%, 소속 연구소 또는 학부(과) 10%, 본교 10%의 비율로 배분. 다만, 소속연구소 또는 학부(과)는 발명자가 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 본교에 귀속. 발명자가 실시보상금을 연구재원으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교의 연구재원으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