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시대 지역산업혁신을 위한
융복합 산학협력 선도대학
대학부설연구소신설
01. 관련규정
- 부설연구원(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02. 연구소 신청
- 신청 시기: 매 학년도 말
- 주관부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 신청조건
① 매 학년도 말에 산학협력단에 설립신청서 제출
② 해당분야 전임교원 7인 이상의 공동발의(3개 이상의 유관학과 교수가 참가해야 함) 및 추천
③ 해당 전임교원 소속 대학장(들) 동의
* 다만, 연구과제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에서 설립을 명시한 사업단, 센터 등은 본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예외
④ 연구소 운영규정
⑤ 연구소의 설립여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심의
⑥ 총장의 승인
⑦ 대학승인연구소의 자격 획득
⑧ 대학승인연구소는 설립 후 매 2년마다 직제에 반영되는 법인승인연구소로의 승격 신청 가능
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소의 2년간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승격여부 심의·결정
03. 신청절차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심의워원회 심의 후 신설 안내
04. 제출서류 및 문의처
- 연구소 설립신청서
- 연구소 설립동의서
- 연구소 설립계획서
- 연구소 규정
- 문의처: 연구지원침 041-53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