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시대 지역산업혁신을 위한
융복합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제도
[능률성과급]
01. 관련근거
-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02. 지원대상
- 본교 연구관리기관으로 수행한 간접비가 계상․입금된 연구과제
- 본교 교원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지급
- 참여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 지급금액은 1인에게 연구능률성과급의 8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03. 지원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이내
- 순수산학공동과제: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40%이내
04. 제출서류 및 문의처
- 능률성과 기여실적 평가표
- 문의처: 연구지원팀 041-530-8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