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시대 지역산업혁신을 위한

융복합 산학협력 선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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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01. 특허비용 지원기준

구분 비용 출원구분 지원기준
국내특허 출원비 단독 100% 지원
공동 50% 지원
등록비 단독 100% 지원
공동 50% 지원
중간사건비 단독 100% 지원
공동 50% 지원
국외특허 PCT출원비 단독 100% 지원
공동 50% 지원
개별국 출원 및 등록비 단독 총비용의 60% 지원
공동 총비용의 30% 지원
중간사건비 단독 총비용의 60% 지원
공동 총비용의 30% 지원
유지 연차료 단독 6년차까지 전액 지원
공동 6년차까지 지분% 지원

※ 그 외 기타사항은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02. 발명자 보상

기여자여부 발명자 산학협력단 기여자 비고
(특허) 2억원이하 / (노하우) 60% 30% 10% 기여자 ○
(특허) 2억원초과 65% 25% 10%
(특허) 2억원이하 / (노하우) 70% 30% - 기여자 X
(특허) 2억원초과 65% 25% -

※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신고서의 지분율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 발명자 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분은 균일한 것으로 한다.